장애인활동지원사

다양한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고도의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수준높은 교육원으로 발전
열린교육 높은 교육적 수준 평생교육원
교육비(수강료)환불안내
교육비(수강료)환불안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제3조
[품목별분쟁해결기준] 61번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환불안내 설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
(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o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o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o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학교교과 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함.
*일할(日割)계산 하여 사유 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함.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o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o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교습개시 전 o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교습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o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o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o 미환급
총 교습기간이 1월 초과 o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비(수강료) 환급이 다소 지연되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