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다양한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고도의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수준높은 교육원으로 발전
열린교육 높은 교육적 수준 평생교육원
교육 신청 방법 및 내용
교육 신청 방법 및 내용
· 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 / 전문과정
· 교육신청 장소 : 가야대학교 분성도서관(9번 건물) 1층 평생교육원
· 교육대상 : 표준교육과정 – 교육 희망 일반인 및 경남도내 수행기관 추천 교육 희망자 전문교육과정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경력자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차수별 교육일정에 따른 최소 한달 전 접수
· 접수방법 : 교육관련 상담 및 접수는 아래의 접수처로 문의 바람.
· 문의 및 접수처 : ☎055-344-5210 (경남 김해시 삼계로 208, 가야대학교 평생교육원)
·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 영역
교육일정 안내
사업명 내용 비고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목욕 도움, 구강 관리, 세면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증진,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반찬하기,
수급자의 옷·양말·수건·침구류·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 신체활동지원,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등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교육 신청 방법 및 내용
교육비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교육비 안내
교육과정 교육기관 양성
(이론 실기)
제공기관
현장실습(별도)
교육비(자부담) 식대비(자부담)
표준과정 40시간, 5일
(1일:9시~18시)
10시간 150,000원 구내식당 이용 가능
전문과정 32시간, 4일
(1일: 9시~18시)
10시간 120,000원
※ 전문과정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장애과목 8시간 감면
※유사경력자: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교육과정 의거)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운영기준]
가) 1회당 교육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페센트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2)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라) 교육기관의 장은 다)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현장실습 운영기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교육과정 의거)
[현장실습 운영기준]
가) 현장실습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에 받아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다)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이어야 한다.
라)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아야 한다.
마) 현장실습을 하는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세부사항]
가) 활동지원기관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한 후 현장실습 일지 [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본은 활동지원기관이 보관하고, 사본은 활동지 원사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1일 실습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최소 2일에 걸쳐 실습 시행), 총 10시간 중 각 내용별(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로 2시간이상 실습해야 함
다) 현장실습이 종료된 후 현장실습을 실시한 활동지원기관은 이를 해당 활동지원인력이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통보하여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 [별지 제37호 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라)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함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법 29조]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법 29조]
[결격사유]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다)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33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33조]
[제한]
가) 활동지원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나) 활동지원인력의 (1)배우자, (2)직계혈족, (3)형제·자매
다)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4)배우자
라)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5)직계혈족, (6)형제·자매
마)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가족 수행의 제한에 대한 설명 안내표
구 분 서비스 제공 제한 대상(활동지원사기준)
(1)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2) 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4)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아래) 등
아내의 형제·자매: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